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월 30일 토요일에 저희 친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몇일을 중환자실에 의식없이 누워 계시다가 9월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합의금,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돈..모두 다 해결은 됐습니다..
보험료 지급된 돈은 53,000,000원 이며
피해자와 저희 합의금은 10,000,000원으로 총 63,000,000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남 2녀중 4째로 막내아들 입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처음부터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녀딸 입니다)
큰아들이 있지만 저희 엄마와 아빠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2년전 병으로 돌아가셨구요..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계십니다.
저희가 받은 6천3백에서 2천을 큰아빠. 돌아가신 둘째 큰아빠집. 큰고모. 작은고모... 나눠 드리려고 한다고 가족들께 말을 했더니.....
가족들이 무슨 소리냐면서 다섯이... 오남매 다섯이.
똑같이 12,000,000씩 나눠 갖자고 합니다.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태 모시고 살았고. 제사,여러가지 집안 행사를
저희가 큰 아들처럼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다고 첫째 큰 엄마께서는 정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도 어린 제가 이해하기도 힘든 행동을 하시며 항상 큰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가족들끼리 싸움이 났고...
법적으로 하자는 말 까지 나왔습니다.
제 나이는 23살 이고,, 저희 엄마 아빠는 할머니를 횟수로 24년을 모신셈입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궁굼합니다.
물론 정말 법적으로 간다면... 그건 판사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을 통한다면 모시고 계셨던 측에 일정부분 추가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 보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