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0-01 14:04
조회수
1,105
제목

[] 불법유턴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불법 유턴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1. 사고경위 제가 지하차도를 1차선으로 달리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제가 달리고 있는 방향의 우측에서 승합차 한대가 불법 유턴을 하기위해서 3->2->1 차선으로 주행을 시도 제가 상대차의 운전석 뒤쪽을 받았습니다. 야간이었고..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흔히 지하도와 합류하는 차선구분을 위해 세워두는하얀, 붉은색의 블럭같은것도 몇개 있어서 주유소에서 나오고 있는 차를 발견하기 힘들었으며 발견즉시 제동을 했으나 제동거리가 짧아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운전자는 주유를 하고나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했다네요... 2.사고후 조치 처음 당하는 사고라 일단 차를 그대로 세워두니 5분후 견인차가 왔습니다. 견인차아저씨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차 주위에 흰색으로 마킹도 하고 차도 옆으로 빼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과실을 인정했으니 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도 없고 차만 견인하고 병원 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아무도 믿을수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 제 보험사 연락, 경찰 연락조치.. 보험사에서 사진 이래저래 찍는 동안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바로 상태차주랑 사건 경위를 대화후 저한테사건 접수하시겠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제가 몰라서 제 보험사 아저씨한테 어찌해야 하냐 물으니 상대가 100% 과실 인정하는걸 어떻게 보장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접수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이야길 견인 아저씨가 듣고 계시더니 제 보험 아저씰 살짝 데려가시고.ㅡ.ㅡ;;; 좋게 좋게 끝내라 뭐 이런 말씀하신듯 .ㅡㅡ;; 그 동안 경찰분이 부르셔서 상대차주가 과실 인정했다고 보험처리 받으시겠냐 하길래 예 했습니다. 그게 상대가 100% 과실 인정한다는 건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견인차 가고 제 보험사 아저씨랑 상대차 아저씨 이렇게 3명 남았는데 보험사아저씨왈 8:2 정도 나올꺼 같다고 하셔서 제가.. 상대차주께서 과실인정했다고 했는데요 하면서 의아해 하자 보험사아저씨가 그대로 그 말을 상대차주에 전달... 상대차주왈... 그건 보험에서 알아서 하실꺼예요.. 그래서 보험드는거 아니겠어요 하십니다. 아마.. 사고낸건 내가 잘못이다... 그건 인정하되.. 이제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하실꺼다 이런 의미였나 봄니다.. 그리곤 가족들과 함께 병원후송... 3. 사고후 증상 본인(운전석, 회사원, 안전밸트 착용) - 가슴이 핸들과 살짝 부딛힘, 현재 허리 살짝 통증 (기존에 있던 통증인지 구분 불가.ㅡ.ㅡ) - 가슴이 아주 가끔 답답한 느낌이 있었으나 현재 없음 - 출근때문에 입원을 할수 없고 또한 입원을 할 만큼의 아픈건 아닌것으로 스스로 판단 물리치료 가능시간에 퇴근할경우 물리치료 받고 있음. 토요일 사고이후 5~6차례 정도 받음 장모님(조수석, 무직, 안전밸트 착용) - 다리 충격으로 부음, 허리 어깨 통증 - 장모님 입원중 (사고 당일날 입원) - MRI 결과 퇴행성 디스크로 판명 - 보험사측에선 치료 해 준다고 합 (병원쪽에선 퇴행성이라 합의시 힘들겠다 함) 와이프(운전석 뒤, 무직, 안전밸트 착용) - 사고당시 순간적으로 몸이 쏠리면서 왼손으로 운전석을 침(?) 잡음(?) - 허리, 목, 어깨 통증 특히 허리 - 입원중 (사고후 주말을 보내고 이틀후인 월요일 입원) - 가능한 입원을 안하려고 했으나 병원이 택시로 30분 거리여서 물리치료 및 장모님 간병을 위해 애들을 데리고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 입원선택 - 장모님이 앞은 볼수 있으나 거의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 6급인가 여서 간병을 위해서라도 큰딸 (조수석뒤, 안전밸트 미착용, 5살) - 얼굴을 조수석에 부딛혀 왼쪽 광대뼈쪽이 살짝 멍듬. - 사고후 평소에 하지 않던 수면중 이불에 소변 - 사고 3일후 열나서 소아과 치료..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감기로 진단) 작은딸(엄마 무릎위에서 잠, 3살) - 충격으로 잠에서 깨서 울다가 잠듬... - 사고 당일 및 다음날 새벽 자다가 꺠서 크게 움... - 사고후 다음날(일요일) 설사 시작후 3일정도 설사 (소아과 진단결과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장염진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적었으며... 현재 애들이 입원중인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엄마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뒤치닥 거리 하느라 더 힘들어 합니다.ㅡ.ㅡ.;;; 그리고 큰애는 어린이집도 못보내거나 제가 출근시 보내고 퇴근후 데리러 좀 일찍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4. 차량 파손정도 견적 280만원 렌트비 5만원 지불 (과실 10% 잡혀서 10% 에 해당하는 5만원 지급) 5. 현재 진행상황 제 보험사분이 10% 과실이 잡혔다고 합니다. 6. 보험사 합의 제시내용 사고 3일째 되는날 연락이와서 상대 보험사에서 와이프, 장모님은 일단 입원중이니 놔두고 저랑 애들 둘이 60,30,30 만원씩 120만원을 줄테니 셋 먼저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합의를 파기할수 있게 단서를 달아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랑 애들은 치료일수가 계속 늘어나니 합의금이 점점 줄어들것이라면서... 일단 치료가 다 되야할거 같아서 합의 보류 중입니다. 7. 기타 - 저는 회사원이며 연봉 3800 정도 됩니다. - 1976년생 - 장모님도 저도 와이프도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니깐 진단이란게 없다는데요... 교통사고라 그냥 지켜봐야 한다며 그냥 물리치료만... 장모님만 퇴행성 디스크라하고 그냥 3주정도 치료해야 한다고 하시고.. 진단 몇주 이런건 말씀 없으시던데.. - 사고로 인한 개인적 손실은 저 하루 연차 사용 (유급연차) 병원 왔다갔다 왕복 30Km 수차례 큰애 어린이집 못감...ㅡ.ㅡ;; 이상이며 이하 제 질문입니다. 1. 경찰이 있을때 상대가 과실 인정해서 100% 상대가 손실을 보상할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거죠? 근데 어쨌든 상대가 일단 경찰앞에서 과실을 인정했으니 10%에 대해서도 상대 자비로라도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저도 벌금 부과되겠지만 상대는 중앙선 침범 등의 범칙금, 벌금등을 부과되니깐 그걸 협상카드로 해서? 2. 와이프는 현재 치료가 치료가 아닌 상태인거 같습니다. 애들이 워낙 어려서 병원에서 뛰어다니고 장난감도 없고 또 애들이 병원에 있어서 좋을것도 없고..ㅡ.ㅡ;; 병원에 있어서 아픈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을 봐서 통원을 할까 하는데... 병원에선 환자 유치차원에서 말씀하시는건지.. 일단 퇴원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퇴원하면 더 아파도 입원할수 없다 이런건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3. 혹 와이프 퇴원시 장모님이 문젠데... 보시긴 하지만 엄연히 시각 장애이신데... 간병인을 붙일수 있나요? 앞써 말씀드린대로 와이프는 애들땜에 입원은 커녕 간병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4. 입원안한 저랑 애들은 빨리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상대 보험사가 말하거든요.. 치료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그렇다고 전 출근하느라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진단이 1주 나왔다면 1주 지나고 나면 합의금이 0원이 되는건지??? 그럼 빨리 해야 하는건가요? 5.애들이 지금은 안아픈거 같은데... 나중에 아플까 걱정인데 도데체 얼마나 지켜보고 괜찮다는 판단을 해야 하는건지... 현재 사고후 11일 지났습니다. 6. 합의를 한다면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어제도 애들 30만원씩, 저 60만원 이렇게 해서 120만원에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7. 입원중인 장모님, 와이프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분다 퇴원후 합의 한다치고... 치료를 다 받았는데 합의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합의를 해야 적정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8. 합의시 추후에 발생하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병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요하는 합의 단서를 달수 있나요? 합의금 포기하고라도 달수 있다면 다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달아야 하는지요? 보험사는 그런거 교묘하게 잘 피할거 같은데.. 사고경위 및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가능한 상세히 적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사고 초보인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경찰이 있을때 상대가 과실 인정해서 100% 상대가 손실을 보상할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거죠? 근데 어쨌든 상대가 일단 경찰앞에서 과실을 인정했으니 10%에 대해서도 상대 자비로라도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저도 벌금 부과되겠지만 상대는 중앙선 침범 등의 범칙금, 벌금등을 부과되니깐 그걸 협상카드로 해서? 답글:사고의 과실은 정확한 형사 기록이 없으면 확정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려울때 힘이되는친구.(광고멘트) 협상카드(?)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해석이 불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2. 와이프는 현재 치료가 치료가 아닌 상태인거 같습니다. 애들이 워낙 어려서 병원에서 뛰어다니고 장난감도 없고 또 애들이 병원에 있어서 좋을것도 없고..ㅡ.ㅡ;; 병원에 있어서 아픈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을 봐서 통원을 할까 하는데... 병원에선 환자 유치차원에서 말씀하시는건지.. 일단 퇴원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퇴원하면 더 아파도 입원할수 없다 이런건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답글:퇴원하고 통원치료는 가능할것이며 입,퇴원 결정은 의사가 하게 됩니다.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3. 혹 와이프 퇴원시 장모님이 문젠데... 보시긴 하지만 엄연히 시각 장애이신데... 간병인을 붙일수 있나요? 앞써 말씀드린대로 와이프는 애들땜에 입원은 커녕 간병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답글:간병인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입원안한 저랑 애들은 빨리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상대 보험사가 말하거든요.. 치료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그렇다고 전 출근하느라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진단이 1주 나왔다면 1주 지나고 나면 합의금이 0원이 되는건지??? 그럼 빨리 해야 하는건가요? 답글:과실상계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해답을 찾으실수 있을것입니다 5.애들이 지금은 안아픈거 같은데... 나중에 아플까 걱정인데 도데체 얼마나 지켜보고 괜찮다는 판단을 해야 하는건지... 현재 사고후 11일 지났습니다. 답글:후유증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 6개월이 법적 판단시점입니다. 6. 합의를 한다면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어제도 애들 30만원씩, 저 60만원 이렇게 해서 120만원에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답글:치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통원치료는 얼마나 되었는지 후유증은 있는지 없는지의 결정이 확정되어야만 합의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7. 입원중인 장모님, 와이프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분다 퇴원후 합의 한다치고... 치료를 다 받았는데 합의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합의를 해야 적정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답글:6번답변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8. 합의시 추후에 발생하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병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요하는 합의 단서를 달수 있나요? 합의금 포기하고라도 달수 있다면 다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달아야 하는지요? 보험사는 그런거 교묘하게 잘 피할거 같은데.. 답글:후유증이 걱정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유지 하시는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태신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