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만73세.주부)가 시장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 앞에 서 계셨는데(시장 양옆의 주차도로) 차량은 저희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출발을 해서 다치게 되셨습니다.
진단은 12주로 요추압박골절과 늑골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차량은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12주를 입원하고 계셔서 보험사에서 합의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사전 지식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1.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제시해야 될까요?
2. 차후 휴유증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나요?
3.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때 기력이 떨어져 영양제, 위내시경, CT촬용등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불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이 가능하나요?
4. 기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진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깨와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답변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치 마시고 계속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며,합의금은 장해판단에 따라 다를것인데 골다공증
유무관계로 기왕증 고려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는 영양제,위내시경등의 처방은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을 방향을
설정하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