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바로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같이 일하는 형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보조석에 타서 1톤 탑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너무 피곤하셨던것인지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셧습니다.
제쪽이 있는 곳이 완전이 파괴되어 차는 폐차가 되었고..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대학병원 중환자실 이었습니다.
지금은 사고가 난지 3개월정도 되었고 아직도 병원에 있으며..걷지도 못해 아직
목발을 짚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머리뼈골절 뇌출혈과 다리 골절 광대골절 눈상태이상등 이었지만
현재 눈수술과 다리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병명을 말씀드리자면
경막위 출혈 , 머리바닥뼈골절 , 우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 우측비골 원위
부 골절 ,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입니다. 지금은 개인병원 으로 옮겨서 재활에 전
념하기 위해 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운동치료쪽은 하지못하고 있으며 찜질과 전기치
료 기계위에서 서서 힘을 주는정도의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눈은 수술을 하였지
만 아직 눈이 2개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물론 사
고 당시에는 장난이 아니었을 정도이었죠... 부모님의 말은 인용하자면... 사람
의 몰골이 아니었다 하시더군요...
서두가 길었네요..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형님이 자동차보험을 종합으로 들긴 하였지만 저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책임보험 한도가 제가한 허벅지 뼈가 부러진 수술이 분쇄 골절인가 ? 그래서
처음에 1000만원 이던 한도가2000만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2달간 2
개의 대학병원을 옮기며 쓴 치료비가 벌써 1600만원정도가 되고 개인병원으로
옮긴 현재도 병원에서 오래 재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치료비 부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현재 2명이 일하는 것
이라 형님이 사장이고 저는 직원이었고 국민연금이나 산재가 들어있지 않은 상
황이고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것도 아닌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그냥따라간걸로 한다면 직원이 된다는 각서나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종합 보험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형님말로는 영업용 차
량을 타고 그냥따라 간다는 것이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의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
가요?? 아직도 5개월정도 재활이 필요하다던데... 기분좋게 치료를 받아도 힘든
데...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네요...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
다. 해결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제가 병원에 있
는동안 제가 밥을 잘 못먹고 그래서 죽 사다 먹이고 이래저래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닌데... 물론 안되면 형이 치료비는 대 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올인
한 이 사업에서 그 형님과 껄끄러워서 일 할수 있겠습니까...해결방법 부탁드립
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있다면 그걸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제가 그동안 일을 못한것에 대한 보상은 지금 같은경우 한도
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 하면 받지 못한다던데... 받 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요?? 20대 후반의 한 가정의 장남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버는 돈이
없다면 저희 집이 점점 힘들어 질 것입니다... 보험이란 것이 정말 들때는 어서오
십쇼 하면서 탈려고 하면 꺼지라는 식이니...상해보험도 없어서 혜택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달에 250정도 벌었었는데... 다 바라지도 안습니다. 한달에 150정도만 쳐
주면 감사합니다. 할텐데 말이죠
3. 세번째 장애등급에 의한 휴유장애 보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6 등급정도의 장애등급을 받으면 휴유 장애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있는 것
인가요??
보험사에 있는 아는 분께서 말씀하시길래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있으면 거의 6급
은 그냥 나온다더군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같은 경우는 6개월보다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하니 6급은
어쩔 수없이 나오겠구나...하고 생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눈상태는 대학병원에서
는 2개월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고 다리도 제가 빨리 낳으려
고 조금 무리해서 안접히는 다리를 접었다 폇다 운동을 하고있으니 점점 상태가
않좋아지는 듯한 느낌도 받는 듯하며... 다리가 어제보니 그동안 몰랐는데 원래
상태보다 꺽여있는 상태더군요...
뭐 아무튼 질문은 이 3개의 질문입니다.
저는 종신보험 1개(생명쪽으로만..) 만 들고 있는 상태고 제가 바라는것은 치료
비 다받을 수있고 그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한 다달이 월급등... 이것만 받을 수 있
으면 더 바랄것도 읍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몸 상태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악화되고 있어서 정말 걷지못하는
장애인이 눈이 안보이는 장애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아... 일 도
해야하는데... 빨리가서 형님 일도 도와드리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일에 제
가 하던일 모두 포기하고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는건데... 20대 후반이라 지금 어
디 들어가기도 쉬운것도 아니고... 그 형님과 사이가 벌어지고 싶지도 않고...
아 또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라면 휴유증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잘되어있는 병원에
서 오래 잘 치료를 받고 싶은데 개인병원에서 말하길 한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주정도라고 하더군요. 이왕이면 재활시설이잘되있는 곳에서 있으
려고 하는데 개인병원 원장님께서 저같은 경우는 아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오래 한 병원에서 있는게 법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오는것도 힘든일이라 하던데... 그것도 알려
주세요.
아무튼 질문이과 푸념이 길어 졌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률쪽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정말 그쪽 분들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움주시면 제가 매일 항상 하는 기도에 꼭 잘 되시리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긴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답변
공동 운행자 책임으로 처리된듯하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즉 직원으로 일하신것이라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할것입니다.
일단 보험사에 질의 하셔서 왜 책임보험 밖에 해당이 안되는지를
문서로 답변 받으시기 바라며 답변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팩스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보험 처리가 된다면 문내용은 의미가 없을것이며
보험사 면책사항이라면 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의 차량에 종합보험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약관 으로 처리하셔도 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면책사항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치료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을 통해 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액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소득입증에 관한 부분은 통장 자료 및 업종 및 경력에 따라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면 추후에 후유장해를 급수로 정하겠지만 종합보험이라면
급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는 최고1억
무보험차 상해 처리시에는 최고 2억 종합보험 처리시에는 무한 입니다.
책임 보험이라면 부상 급수 한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병원치료가
가능할것이며 병원 입퇴원 관계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에서 종합보험 면책 주장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