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오후 2시경
교차로에서 사고발생
제 차량은 직진상태 가해 차량은
좌회전 상태에서 제 차량이 만이
부서졋습니다
일단은 다친사람도 없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햇습니다
보험회사에 신고 하라고 햇더니 가해차량이
보험 지난지 한달 됏다네요 일단은 무보험차량인데
가해자가 각서를 써줫거든요
렌트비 차량파손된거 합의금 다 해준다고
햇는데 받을수 있는지 가해자가 안해주면
어떻하죠 차는 내일 나온다는데 가해자가
돈을 줘야 가져올수 잇는데 걱정입니다
렌트차량도 일부러 싼거루 빌렸는데....
어제도 전화 햇더니 빨리 마련은 해 보겟다구하고요
아님 제차 보험든거루 고치구 나중에 준다구하구
이랫다 저랫다 하니 미치겟습니다
제 보험으로는 절대 안된다구 햇구요
못 받게돼면 어떻게 해야될지 법 으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가해자가 배상을 책임진다면 문제 될것이 없지만,
가해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본인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가입되셨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