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해자는 합의나 공탁금 없이는 구속대상이 될수도 있겠네요... 손해배상금을 요소는 사고당시 소득, 과실, 장해기간, 장해율, 입원,통원치료기간, 기왕치료비(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 병원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손익상계(가불금/형사합의금)등 으로 결정되는바, 이런 피해보상 결정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험회사와 공정한 합의하는 것은 부모와 초등학생과의 대화하고 결정하는 거처럼 그들에게 이끌려 가기 아주 쉽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피해자 분들은 거대 보험회사 와 대응해서 제대로된 배상을 받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로인해 피해자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저희같은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유선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