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4거리 대로에서 광명시에서 시흥2동 방향으로 직진진행중 차량줄중 제일앞에 서있다가 정상적인 신호에 출발하여 교차로를 지나서 반대편에 진입하는데 해당 도로로 우회전 차량이 저희차량을 못보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저희차의 조수석 뒷문을 정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저희차에는 와이프(조수석),큰애(조수석뒤),작은애(운전석뒤)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차량문이 완파된상태입니다. 해당가해차량운전자는 차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앉아있다가 제가 뭐하시는거냐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나와서는 "왜 차서있는데 들이받냐?"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불렀고 양쪽 보험부르고..경찰분도 충돌상태를 봐서는 해당 가해차량이 충돌한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상대방 보험이 마지막으로왔는데 얘기하면서 어느정도 그사람도 그제서야 수긍을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거 있죠?10-20% 정도 될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상적인 직진에서 상대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저희차를 충돌했는데도 저희차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와이프는 목과 손목등 이 아프다고 하고 애들은 처음에는 아프다고 머리부딪혔다고 계속 징징거리더니 한참있다가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내일 아침에 상태를 조금더 봐야할거는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괜찮은거 같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집에오니 오른쪽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거에요..
그래서 내일오전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전부 사진도 촬영하고 하려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그런데 진료비도 10-20% 나올수 있는 과실률에 따라서 저희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상진행중 옆에서 차가 충돌을 했는데 저희과실도 있다니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진료비(문의드린)건은 어떻게 되는건지? 차량도 저희가 40킬로정도달리다가 가해차량에 치여서 조수석 뒷문 완파등 정말 외형적으로 안다쳤지 큰사고였습니다..
다른것보다 애들과 와이프가 크게 다지지 않은거 같아서 다행이지만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기에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사실 해당보험사에서는 저희가 병원에 안가면(대인처리안하면) 그쪽에서 100%과실로 끝내겠다고는 하는데 애들까지 있다가 심하게 사고가 난거여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후미추돌 상황이라면 상대측의 100% 과실로
사료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서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아픈곳이 있으시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겠습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