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인터넷으로 질문을 합니다.
8월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신호등 대기중인데 후미에서 가해자가 제차를
박은 것입니다.
일단,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여지까지 한 10여차례 병원갔는데요..
진단결과를 물어보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네요.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에 의하여 한시적 장애 2년 24%이구요..
허리라는 특성상 사고 기여도가 30%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연봉이 4,000만원이구요 나이는 올해 32세입니다.
개략적으로 현재까지 검사 및 치료비는 한 80만원 나온것 같구요 자동차 수리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견적상으로는 40만원 정도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30에 합의보자고 요구하다가 제가 치료받아보고 하자고 하니까
30만원으로 하는 채무부존재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받을수 있는 보상금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채무부존재 신청이 들어온 이상 소송을 통하여 맞대응을
하시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합의금액을
계산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