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문제입니다.
답변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하도록 하세요. 장해가 예상된다면 합의는 장해판정 후에 모든것을 한번에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말 하는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형에 대한부분도 성형추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세요. 아래사항은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짓는 요인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얼마정도가 타당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단, 사고 발생 6개월 전에는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확정적인 부분들 즉 입원기간, 장해유무, 향후치료비를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충분히 치료 후 대략적으로 사고 후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손해배상의 적극적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 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각종 성과급수당(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실례로 무과실 환자인 경우 합의금액이 2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1천5백만 원에 합의 가된 저희 사무실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합의금산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 에는 200~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실것입니다.몇달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치료 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 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후유장해 한시적으로 남을수도 그렇치 않을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퇴원후라도 충분하 치료후에 합의토록 하세요. 형사합의는 자주하는질문 코너에서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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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