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님(70세)께서 제차량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시다가(측정치:0.099%)
추돌사고가 났는데요. 참고로 제차는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3중추돌사고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버님은 조서를 받고 피해자들과 합의중인데
피해자 분들꼐서 합의금을 요구 하시는데
1번 : 제일많이 다치신분은 전치4주(늑골1대 금이감)그리고 2003년식 레조차량 이 페차정도로 견적이많이나왔습니다.
그런데 민형사 합의금(개인합의금포함) 이천만원을 요구 하시는군요
2번: 차량은 1분만 전치2주 그리고 차수리비는 배상(270만원)제가 배상해주었습니다. 같은차에 타셨던 2분은 많이 다치시지 않아 그냥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합의금조로 6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우선은 다치신분들한테는 저희 가 잘못해서 뭐라고 위로에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너무 형편이 어렵다보니 지금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보상을 어찌하지를 못해 고민 고민하다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합의가 안돼면 저희아버님은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공탁제도가 있다는데, 합의가 안될 시 공탁금은 얼마나 걸어야하는지,
어떻게 거는지, 그리고 아버님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신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