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전거사고
답변
1.합의금에 병원비 급여손실분 후유증 위자료를 포함한금액을 요구해야하는지 답:요구하실수 있는 상황이며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상계처리 됩니다. 2..상담글중 급여손실분은 입원기간만 해당된다고하는데 저처럼 집에서 요양판정을 받은경우는 어떻하나요? 답:소송시에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될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부분으로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일부 인정될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병원비는 제과실분만큼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전체 적인 보상에서 과실 부분만큼 공제당하게 되며 치료비 중에도 본인 과실부분만큼은 책임이 있습니다. 4.장애부분은 괜찮은듯하나 추후인대부위에 후유증이생길수있다고하는데 후유합의금과 위자료는 어느정도금액을 책정해야하는지요? 답:후유증은 사고후 6개월뒤에 의사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으로 인정될것이며 장해율에 따른 보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불명확한 상태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책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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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