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질문인듯..
교통사고로 인한 성형외과 진단8주진단과 정형외과 2주진단이 나왔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직 보험사나 가해자 합의까지는 안갔고
보험사측에선 중상자로 분류되어 담당자가 바뀐 상태임
담달에 2살되는 여자아이이구요~
왼쪽 허벅지에 흉이 커서
추후에도 계속 수술을 해야한다 하고
수술이 아무리 잘돼도 흉터는 남는다하고
아직도 자동차랑 검은옷입은 아저씨만 보면 무서워하며 안아달라합니다.
더!!
걱정인것은 외래진료갔다가 X-ray상 무릎뼈가 약간 부러진듯하고 활동은 잘하지만 성장판쪽이라 정밀검사도 해야한다해서 10월에 서울대병원에 검사예약해놓은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가해자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딸아이는 무서워하고..
가해자는 잘 걸어다니는걸 보고 괜찮네요..하면서 보험사에서 처리할텐데 일이 꼬이고 복잡해졌다합니다.
더 화가 납니다..가해자도 자녀도 있고 원만히 해결해보려했으나
제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개인적으로나 보험사로부터 합의도 확실히 받고 싶은데..??
답변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고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처벌은 벌금정도의 수준으로 종결될것이며
10중과실 사고라면 가,피해자간의 원할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흉터가 매우 크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
합의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