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추석전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배달을 시켜습니다.
학생이 면허증있다고 하여 배달을 시켯는데 저도 모르게 뒤에 친구를 태우고 배달가다가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났읍니다.사고가 나서 확인해보니 면허증이 없다고 합니다.
둘다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중인데 상대방차는 저가 보험을 들어나아서 면책금으로 50만원을 저가 처리를 했는데 다친학생들 병원치료비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앞에 운전자만 병원치료해주고 탑승자는 일단 자기보험회사에서 치료해주고 구상권청구를해서 청구를 한다는데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탑승자 병원비를 청구하나요. 운전자 어머니와 탑승자어머니가 만나서 애기를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다군요.저가 운전자 학생보고 사람태우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사고가나니 어이가 없네요. 만약 구상권청구가 저한테 청구된다면 전 너무 억울한것이 아닙니까 사고가나서 이후 일도 안되고 이래저래 손해가 이만저만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청구는 운전자 혹은 업주에게 모두 청구할수 있으나,
중복으로 지급은 될수 없습니다. 가해 운전자 측과 원할한
협의를 하시는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일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