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초등학생 교통사고
답변
1. 입주위의 상처가 나중에 흉터가 나게되면 성형수술을 해준다는 문구를 합의 서에 넣었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요? 또는 이것보다는 성인이 되서 성형을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일시불로 금액을 요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답글:성형추정서를 발급받아 일시불 청구 가능할것이며 성형수술을 전제로 한 합의시에는 만20세가 된후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2. 유치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 본래의 이가 나올때까지 가짜이를 해넣고 철사줄로 입천장으로 해서 주변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이것을 영구치가 나올때까지 (예상 :13살) 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아이가 4년간 불편하게 생활할것을 생각하니 제가 먼저 갑갑합니다 이런조건에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조의 30만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글:보험사의 위자료는 약관기준일 것이며 소송시에는 치료기간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시될것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시고 추후에 일괄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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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