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물론 병원 정직원은 아니고 청소를 하고
계신데 하청업체라고 해야하나(ㅡㅡ;) 거기서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일을 마치신후 집에 오셨다가 아버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볼일 보시고
돌아오시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유턴 안되는곳에서 유턴을 하였으니
그쪽이 잘못입니다.. 제가 물어볼것은 이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입원을 하셨고 오를 하루 회사를 못나가셨어요... 물론 입원하고
계시니 내일도 모레도 못나가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하청업체에서
어머니가 못나오시니 사람을 따로 구한다는 소리가 (동네분이 들어서^^;) 나오
고 있습니다.. 어제 저흰 사고나서 몇일 못나갈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 하루 안나갔는데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부당해고에 해당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거죠.. 가능하다면... 보상금이라고
해야는건가(잘 몰라서리) 이걸 몇달치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주절주절 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좋은밤 보내세요~~~
답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할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