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는게 놀랐고 시민을 위한 공간인것 같아서 본회사에 감사드립니다.
9월 24일 오전 8시 40분경 사고가 난 겁니다.
T자형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직진차량이고(차선은 단차선) 저희쪽 자전거는 자회전중(중앙선 있는 1차선)이였습니다. 진입은 우리쪽에서 먼저했는데 갑자기 보이는 자동차에 놀아서 부딨쳐 버렸습니다. 그 도로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서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서로 내리막이였고...우리쪽엔 과속 방지턱까지 있어서...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갔는데...진입도 빨랐고...상대방 차는 막 시야가 보이는 부근에 나타났는데...불행히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갔습니다. 근데 황당한게 우리가 가해자란겁니다. 무조건 우리 잘못이라고 했기때문에 인정하고 진술 마치고 왔는데...딱 잘라서 도로교통법을 우리가 어긴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경찰이 그러는뎅 우리가 말하는것은 다 핑계가 되더라구요~현장도 안보고 사진 판독만으로...
구래서 인정을 하고 상대방쪽에 연락해서 대물 손해는 우리가 책일 질태니깐 우리가 다친 부분은 그쪽에서 대인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사람이 할증이 붙는단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도 가만 못있는며 변호사 선임을 할테니깐...그렇게 아시라고 선임비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니깐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전화를 끝어 버리더라구요~~대물처리를 하겠다는데...당연히 사람 다친거 책일 부탁한다니깐..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가해자가 됬다는것도 이해가 안돼고...이런 상황까지 왔는뎅..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과실이 100%가 아니면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배상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접보를 안해주면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하시어 사고접보 하도록 하세요..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사건이 아니며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까지 가야 승소비율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의 책임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이 판결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것입니다.
(대물에대한 배상을 했는대 어떤 부분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까요? 그냥 엄포를 놓으신것 같네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