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저녘9시경 왕복2차선도로를 주행중 마주오는 승용차가길가에서 후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가는 승용차운전석부분을 충돌하고제차 정면을 충돌한사고입니다 가해자는 후진하는 트럭으로 사고조사 끝났고요 참고로 중앙선침범 승용차는 특약위반(아들소유)차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처리과정에서 맞은편차와 충돌한것이 아니고 차간거리미확보로 제가 앞차를 추돌한것같다는 이의제기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의제기는 트럭측 보험회사지요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만약 결과가 번복된다면 제 과실률이 많이 올라갈것이고 할증도되는데 저는 중앙선침범 차량에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잇나요
답변
재조사결과를 기다려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