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21살이구
생일이 아직 안지나서
일본에서는 만 19세로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일본에 온것은 1월이구요
2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윗 앞니 2개와(왼쪽방향으로 1번2번이)
아래앞니 1개가(왼쪽방향1번이)가 다쳤습니다
윗앞니 2개는 금이 가있구요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할지도 모른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앞니 1개는 반정도 부셔져서
지금 플라스틱? 그런걸로 대체되어 붙여져 있구요
플라스틱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갈수도 있다고 하셨구요.
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허리 목 다리가 타박상정도로 다쳤습니다
역시 진단은 2주 정도 나왔구요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있는중이구요
다리는 발가락에 힘이 없어서
의사선생님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적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일본 보험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사고로 못한 아르바이트 월급도 받고싶다고 했는데
3개월분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3개월밖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여서
사고 당시 어머님이
보험회사에서 보낸 서류와
제 몸상태를 확인하시러 일본으로 오셨었거든요
그때 든 숙박비용이나 비행기 비용과
어머님이 회사이사님이신데
쉬신동안 피해비용등을 받을수 있는지..?
(10일정도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취학비자가 끝나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치료하는것을 인정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합의를 서두르는 눈치인데요..
그래서 취학비자 끝나고 10월 3일에 입국 했다가
다시 관광비자로 해서 3개월정도 들어와서
치료를 목적으로 체류 하고 싶은데요
그때 본인에게 드는 비행료나
숙식비나 교통료도 지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고
이빨은 한국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특히 더..
앞니가 나중에 검게 변할까봐 걱정입니다.
아직나이도 어리고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아닌지라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일본유학생이시네요.
국내법과 일본의 손해배상에 관한규정이 상이하므로 명쾌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으니 양해바라며, 국내규정에 준해 간한한 답변드리죠.
우선,치아는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면 충분한 치료를 받는편이 좋을것 같구요. 발이저린증세는 혹시 디스크가 우려될수 있으니 정밀검사(CT , MRI)촬영이 요할것이며, 기타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국내서는 특별히 지급규정이 없어 더 도움이 되는 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원만한 처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