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사고가 나셨는지?(정확한 연,월,일)
-2008.03.02
저녁 7시반경
피해자의 과실은?(보험사 담당자이야기 들으신데로..)
단,과살에 대한 의문사항은 간단하게 사고내용을 기재하세요.
-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남, 사고시 신호등은 파란불
- 과실은 8대2라고 함
피해자의 생년월일.
- 56.1월생이심
피해자의 소득(급여소득자는 세금공제전 월평균급여금액)
단, 급여소득자가 아니신분은 업종및경력 밝혀주세요.
급여가 없으시면 무직,전업주부이시면 주부,아르바이트였다면
아르바이트금액등입니다.
- 복지시설 조리원으로 근무함. 평균 급여는 130만원선
부상정도 즉 발급된진단서 상의 정확한 진단명 및 초진단기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유무,수술이름 즉 수술명 을 알고계시다면
정확한 수술명도 적어주세요..가급적 진단서상의 내용을 그데로
옮겨적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초진 7주 나옴
- 뇌진탕/ 오른쪽 허벅지 탈골
- 오른쪽 어깨쪽 탈골
- 갈비뼈 6개정도 부러지고 5개정도 금이감
- 3년전 허리수술함
입원기간(합해서 몇일.입원중이시면 입원중)
- 3월2일부터 ~7월초까지 입원함/ 현제는 통원치료중
* 최근에 흉부외과 진료시 갈비뼈 한시장애 진단 나온다고 함
* 허벅지 같은경우도 한시장애 나온다고 함
아직까지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나이가 있으셔서 뼈가 아직도 덜 붙은 상태이고요, 너무 어긋나게 붙은 것도 있구요, 초진에는 갈비뼈 부러진것도 6개정도였는데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니 5개정도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다니시던 직장도 그만두시게 되었구요.
이럴경우 한시장애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늑골의 경우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
만약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면 늑골,대퇴골 모두 2~3년정도
예상되며 장해율 과 기간에 대하여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