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와는 퇴원 후에 형사합의를 봤습니다.
2주 전 쯤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300만원 정도에 합의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치료가 더 남았으니,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해 둔 상황입니다.
제 휴업손실만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제시 액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조금 황당하더군요...
일전에 아는 선배가 최대한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어느정도가 적정한 액수이며, 선배말대로 시간을 끌면 합의금이 더 늘어나나요?
또, 선배는 6개월 뒤쯤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하면 더 낫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장점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고일시 : 2008.07.23.8:20경
사고내용 :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100% 운전자)
생년월일 : 1974.3.20
소득 : 연봉 4000 정도
(회사에서소득손실액증명서 발행함.14일 휴가사용 - 173만원)
부상정도 :
뇌진탕,상처봉합(5바늘), 두통, 어지럼증(현재 지속됨)
왼쪽 정강이/무릎 타박상
허리/목 통증
--> 최초 입원정형외과에서 초진단 3주 내림
무플/정강이,허리,목 계속 물리치료 중 - 일주일에 1~3번 정도
머리상처난 부위 원형탈모 - 500원 동전크기(탈모치료 중이나 원복은 불가능)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턱관절염(의사소견받았음. 보정기 치료 중)
입원기간 :
20일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 중
치과 통원치료를 위해 반차 휴가 사용 -현재 6개 사용했음.
답변
시간을 끈다고 합의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합의치 마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