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도움얻고자 글 올립니다.
내용보시고, 예상 청구금액과 귀사에 의뢰시 지출될 비용등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사고내용>
피해자: 7세(남) - 본인의 아들 ( 이혼하고 아들과 단 둘이서만 살고있음)
2007.7.22 오후 8시경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달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 진술 - 횡단보도내 사고였으며, 자신이 약 40km정도로 달리던 상황이였다고 함. ( 사고조사 담당도 가해자 모두 인정했기때문에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골절, 출혈등 병명으로 3가지 (s064, s065, s02)진단으로 8주를 받았습니다.
사고후 위급한 상황에 3일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저의 요청으로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였으며, 총 23일 입원을 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다행히 의식을 잃지않는 상황이라 천만다행이라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겨가고 있으니 수술까지는 안해도 될 것같다고하였습니다.
의사 말씀대로 아이는 점차 좋아졌고, 뇌를 엄청나게 누르고있던 출혈된 피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원 23일후 의사와 상담후 퇴원하였습니다.
( 사고당시 머리와 뒤꿈치에 상해를 당하였고, 2개월이지난 아직까지 뒤꿈치는 완치되지않고있습니다만.. )
가해자는 피자배달원이며, 현재 형사처벌중입니다. (10월초 법원출두예정)
보험은 오토바이 소유주(피자가게 주인)의 보험사(동부화재)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피자가게의 보험이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 잘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느정도 보상금을 청구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종합보험 가입유무를 확익하시는것이 순서일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보다는 치료쪽을 선택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