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일학년 학기 초에
버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쳣습니다.
삼주정도 입원...그리고 통원치료..재 입원..퇴원 을 반복
현제는 대학교 일학년이구여
학교생활등과 겹쳐지다 보니..병원을 자주가지 못하고
아플때마다..진통제로 대신하고있고...
병원은 자주가지 않고...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전에..아무런 내용없이
인삿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고
오늘 유선연락및 내용증명등을 발송햇다라고 얘기 하면서
아무 연락 없으면 유보종결 한다라고 하는 문서를 발송했는데
제가..합의해 주지 않아도...사건 종결이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 받은
시점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 내에서는 사고 피해자로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