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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24 14:44
조회수
1,125
제목

[] 뺑소니가 되었는데.. 어떻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64세)께서 9월 15일 오전 11시 50분경에 사고를 내셨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2차선을 달리고 계시다가 갓길에서 훈련 중이던 17세의 경북체육고등학교 여학생을 치었습니다. 학생은 조깅 중이었고 아버지 차의 조수석의 끝부분 유리부분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조수석 유리의 끝부분이 깨어지고 차의 오른쪽 등 부분이 조금 들어간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차를 타고 계셨고 그 곳에는 경북체고 학생 4-5명 정도와 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고를 내시고 인지를 못하시고 조수석 앞 유리가 깨어져서 차를 180m 앞에 가서 세웠습니다.(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왜 사고를 내고 그렇게 앞으로 나갔는지,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선이고 80Km까지 속도를 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마치 돌이 부딪친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차들이 속도를 내서 달린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차를 조금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내려서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함께 헸던 체고 학생들이 119,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차에 부딪힌 여학생은 50cm 정도의 가드레인을 넘어가서 떨어졌습니다.아버지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아시고 가셔서 가드레인을 넘어 내려가서 학생을 부축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제지를 하면서 음주를 한 것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고 합니다. 잠시 후 119와 경찰이 오자 아버지는 음주 측정을 해 달라고 했고 음주 측정을 하려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학생 1명이 119차를 타고 병원에 갔고 학교측의 교장, 감독, 코치 등 4-5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하면서 피해자 부모님들과 이야기가 오가면서 아버지를 2시 40분쯤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가 끝나고 거의 뺑소니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요. 어제 이 곳에서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는 사고를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시던데, 학생은 아버지 차의 거의 오른쪽 끝 부분에 부딪쳤고 싸이클부라서 있어서 싸이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부딪치면 반사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인데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 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고지점을 파악할 수 없어서 피해자측 목격자(감독) 말을 듣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경찰이 표시를 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추석연휴라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남동생 휴가차 데리려 가시던 길이라서 경찰 조사 후 병원에 가서 남동생을 데리고 오신 후 집에서 경찰과 피해자 아버지와 연락을 했습니다. 학생이 많이 다쳣다고 했습니다. 그 때 아버지와 보험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책임보험만 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늙으신 분이라고 보험 회사에서 45만원씩의 보험을 드는데 대물만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대인은 대인1만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쨋든 오랜만에 온 남동생 때문에 저희들은 저녁에 연락 후 병원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 때 그들은 아버지를 뱅소니로 신고를 했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구요. 저희들이 사고 후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후 현장검증과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많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앗습니다. 현장검증하는 그날에도 뺑소니로 신고된 것은 몰랐습니다. 나온 경찰이 뺑소니 담당이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학생이 훈련 중에 다쳐서 학교도 예민해서 어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나왔고 그들이 다 본 것처럼 아버지를 뺑소니로 몰고 갔고, 감독이 아버지차를 앞에서 제지해서 세웠다고 하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영남 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하는 훈련이어서 건넛길에 영대 학생들도 사고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뺑소니로 신고되었음을 알고 현장에 제일 먼저 나왔던 119대원과 파출소 직원을 찾아가서 감독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현장에는 학생들도 많지 않았고 체고 학생 4-5명 정도 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중인 경찰에게 피해자 쪽에 허위 목격자가 너무 많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따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기 보다는 피해자 쪽에 무게를 실고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119대원이 사고가 나고 나서 함께 동행했던 남학생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자 소방서 대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듯 그 말이 정확하냐? 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제 아버지 진술을 받으면서도 아버님은 인지 능력이 괜찮습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는 괜찮습니다 했다고 사람을 박고 나서 안 것이 아니냐?,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무엇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경찰이 왜 조사를 합니까? 사람의 마음 속은 모른다 사고가 나면 10명 중의 1명은 뺑소니를 친다. 아버지는 인지를 못 하신게 아니라 뺑소니를 치려다가 돌아 온 것이다. 아버지 진술을 받기 전 제가 찾아갔을 때 경찰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가해자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이런 말을 벌써 결정지어 해도 됩니까?) 아버지는 작년 10월에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서 뇌 수술을 세번 하셨습니다. 그 때 눈, 코, 입, 귀까지 다 충격을 입었지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고 후 아버지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병원에 검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사고 후 수술한 병원의 의사 소개로 했는데 저희도 몰랐지만 주로 정신과 쪽의 검사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인데 그날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아버지차의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렸는데 사진 파일 날짜를 조사하면 정말 목격자인지 알겠지요) 그 사람의 글은 아버지가 직진으로 잘 주행을 하다가 차가 갓길로 들어가서 학생을 치고 앞으로 다시 나아 가더니 세웠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 사람 글에는 학생이 피해자측 목격자 말처럼 차에 치이고 나서 3m를 날았다느니, 누가 차를 세워서 섰다는 식의 말은 없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아버지가 뺑소니를 벗을 방법은 없을까요? 재판까지 가면 유리할까요? 경찰도 즉시 정차를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하던데요.(저도 그 법률 찾아 봤는데 그것을 들먹거리면서) 그리고 보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합의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건을 대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을 듣고 물어 보고 합니다만 여러 말들이 헷갈려서 문의를 합니다. 학생은 많이 다쳤습니다. 뇌와 척추, 어깨를 다쳤다고 합니다.(저희들은 의사를 만나 볼 수도 없고 하니까 피해자 측 부모님 말씀만 들을 뿐입니다. 어린 학생인지라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중환자실에 수술 후 2주 넘게 계시다가 나오신 것을 봤으니 저희들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학생은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해 진단도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학생 상태를 지켜 보고 잇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찾아 갔지만 아버지가 죽여 버리겠다고 꺼지라고 하면서 밀고 해서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진술을 할 때 경찰은 합의를 해 볼 생각은 없냐고 물엇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학생 진단이 안 나와서 벌써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자쪽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겠냐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미성년자인데 사람은 거의 다니지 않고 차만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에서 훈련을 시킨 학교측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는 책임을 물을까봐인지 증인도 이사람, 저사람 내세우고, 감독이 있었다, 코치가 있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갓길이지만 흰색 차선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스프레이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 아버지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는 증언도 했다고 합니다. 증언대로라면 아버지가 갓길 차선 쪽으로 붙어서 운전을 하신 게 아닌가? 잠깐 조는 사이에 차가 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이드미러는 거의 파손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졸앗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내가 졸앗나? 왜 그랬지? 라고만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냥 직진으로 가고 있었는데 뭔가 부딪쳐서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고 세웟다고 하시구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두서 없는 글이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버지가 뺑소니라도 벗으시도록 ... 참고로 파출소나 119대원은 찾아갔을 때 그게 뺑소니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조리잇게 말씀하시지 못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랬지 않느냐고 하면 그런가 부다 하시면서 잘 넘어가십니다. 워낙 꾀를 못 부리시고 사고가 나신 이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 때는 말씀도 못 하시고 진술 때도 경찰의 유도 질문에 대처를 잘 대처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신 후 생계 능력도 없으시고 사고가 나신 이후에도 2000만원 이하의 공사였다는 것 때문에 면서 산재 혜택을 못 받으시고 치료비만 받으셨는데 지금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법조문에 걸린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억대의 보상금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일은 처음인지라 얼마큼 보상금이 들어갈지... 걱정만 앞섭니다.

답변

말씀대로라면 뺑소니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구호조치를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그대로를 경찰혹은 검찰에 진술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책임보험 밖에 가입되지 않아 책임보험금의 초과되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배상을 해야하며 금액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치료비를 커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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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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