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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05 20:31
조회수
1,451
제목

[개호사고] 침수차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버스를 구매하여
의자시트교체와 썬팅을 다 마치고
도색을 하기 위해 한 도색전문 모터스에 버스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몇일 뒤 전국적으로 태풍이 덮쳐서
버스를 맡긴 모터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못했고 그곳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내일 오후 버스를 찾으러와라"해서 제가 있는 곳과 거리가 있었기에 "다음날 가겠다"하고 예정대로 다음날 거의다 도착해가는데 연락이와서 버스가 나올수가없다 입구에 아스팔트를 깔아놨다 하셔서 가봤더니 버스 엔진까지 잠겼던 흔적들과 물자국이 그대로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절대 아니다 차 안잠겼다 엔진엔 물도 안다였다 하셨는데 어느 누가 봐도 잠겼던 흔적이 보였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 드렸더니 인정하셨고 저도 한번더 생각을 해보니 침수차는 다시 살아서 운행이 불가하다 라는 판단이섰고 이에 대해 보상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았다 차에 대해 보상을해주겠다 하며 매매계약서 부터 의자시트교체 영수증 썬팅 영수증 등등 다 달라시기에 모든 영수증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던 사장님이 지금까지도 이 핑계 저핑계 연락을 해도 이래서 좀 있다 연락드리겠다 기다려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며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좀 해주세여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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