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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12 17:11
조회수
1,454
제목

[부상사고] 형사합의 및

피해자생년월일
6410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S06.5 S22.4 S32.88 S92.0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간 시점에서 20키로 과속으로 오던 트럭에 치여 뇌출혈및 다발성늑골골절, 골반 종골골절등의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공판에서 2년 금고형을 구형받았고 8월30일 판사선고를 앞둔상황, 형사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합의서에 사인하여야만 한다고 말도안되는 소리에 결렬되었고..
가해자는 바로 가서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변론재개(추정)이라고 되었는데 뭐가 달라질수가 있나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을 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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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문의 사항 있으시면  재상담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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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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