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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24 14:54
조회수
1,58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1달 후 처리

피해자생년월일
9205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만원

본문

9.18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위반하는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100:0 과실이 났습니다!
일이 많아서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 한달월세만 300이고 한달정도 일 못한 값으로 월세는 받고싶다 했는데 100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허리통증은 더 심해져서 입원을 하려했으나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그냥 통원치료로 침이나 맞으려고 합니다
합의금을 300정도는 받으려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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