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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31 12:05
조회수
1,71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7809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500만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 과실 없어요 가해자 (음주 역주행사고 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내상 뇌출혈과 좌측 우측 다리 골절 및 6-7번 경추 골절 및 인대 손상으로 수술 후 10주 경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회사와는 아직 합의 안했고 산재로 치료 받는중입니다.

본문

제가 작년 11월에 오토바이 운행중에 음주 역주행 차량에 치여 전치 10주 사고를 당했습니다. (5개월 정도 입원했구요.)
그런데 올해 7월에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물론 가해자가 너무 괴씸해서 합의 안봤구요 구속된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협사 합의금 2천만원 말하길래 거절했거든요 제가 손실이 그것보단 더 크니까요 그런데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가해자는 풀려나고 저는 합의금도 못받고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대로 형사건은  판결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민사부분은 산재종결 이후  추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대행을  하게 됨) 할 수 있어, 추후 산재 장해판정후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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