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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06 14:52
조회수
2,57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및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피해자생년월일
198405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산정 전 (주장 없는 상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택시회사에서 대인접수 거부

본문

1. 2022년 11월15일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 하는 택시가 퀵보드 뒷바퀴를 추돌함

2. 택시회사측에서 택시기사와의 개인 합의를 종용하며 공제조합 대인접수 거부하고 있어 경찰서에 사건접수 신청함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 발급 받아 직접청구권 행사 하였으나 택시회사측에서 접수를 거부 하였고, 2022년 12월6일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함 (2022가단37296)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리인 선임을 위한 상담 신청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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