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23일날 학교를 가다가 자동차 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상대편이고 제가 피해자가 됐지요..
과실은 8:2로 상대방이 8이고요~~~~
처음에 좌측 슬관절과 목 허리 해서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좌측 슬관절이 계속 통증이 있어서 ,mri찍었는데 연골쪽에 의심이 간다고해서 관절경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결과 전방 십자인데 부분 파열 이라는 변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개인 사정상 입원을 오래 못하고 1주일 정도 사고후 총 26일을 입원했습니다.
수술후 진단은 6주가 나왔고요.. 추후 6개월정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방학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개인지도와 전남대학교 유치원에 수업을 나가고 있었으며 학교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8월달이 방학이라 제에게는 성수기와 마찬가지 였는데 일은 하나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있었습니다.
수술을 8월25일날 하고 9월1일 부터 초등학교 발령이 나서 출근을 해야했기때문에 9월1일날 퇴원을 해서 학교에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대략 이런 사정인데 보험회사 측과 합의를 볼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지??
오늘 만났는데 추후 치료비 하루에 2만원정도 계산해서 6개월 360만원에 하자해서 저는 너무나 손해가 큰거 같아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차는 무사고 산타페 차량인데 이번 사고로 인해 조수석 문 2짝을 교체 하였으며 대학원 수업도 하나도 못듣고 일도 하나도 못해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격은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인한 관절경 수술을 하신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후 일반적으로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장해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은 의미없는
합의금액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