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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22 17:18
조회수
1,083
제목

[] 마차에 치여 부상을 당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추석날인 9월 14일 오후에 청계천광장에 5살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청계천광장에 마차가 생겨 돈을주고 마차를 타고 그런걸 보아왔고 언론에도 몇번 나왔었습니다. 그날도 청계천 광장에서 행사가 있는날이라 차량통제를 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행사를 관람하던중 아이가 말이 끄는 마차 바뀌에 치여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순간 통제한 도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관람을 하고 있었고, 아이 엄마는 아이와 1미터도 안된거리에 있는데 3미터전방에서 마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다급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마차를 정지시킬려고 하는 순간 아이가 마차에 부딪혀 쓰러진뒤 마차 앞바뀌가 쓰러진 아이위로 넘어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인근에 구급차,경찰이런 사람들도 안보이고 급한 나머지 아이를 안고 택시타는 곳까지 달려가 택시를 타고 인근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 가해자인 마차를 운전했던분이 수차례 우리는 보험도 더들어 있으니 치료비등 다드릴테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얼굴,등쪽의 상처난 부위만 치료를 하고 촬영결과 우측팔윗쪽에 뼈가 부러졌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병원에서는 추석 연휴라서 별다른 치료도 못하고 병원측에서는 17일날 담당의사가 나오면 수술을 할것인지 그냥 치료를 할것인지 결정할거라고 17일날 오라하여 하는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17일(수)날 다시 병원으로가니 담당 의사가 보시더니 일단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자고 뼈만 맞추어 반기부스를 하였고, 2주간 석고 고정후 추가로 고정재활 강화시행예정 경과 관찰후 변경가능이라고 진료 결과가 나왔습니다.(진단서 내용) 또한 치료중 또 그부위를 다치면 수술도 해야될지 모르며, 팔윗쪽이라 보니 그때는 성장판도 다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입원실은 없고 해서 가까운 동네 정형외과라도 입원을 할려고 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차를 했던 분이 16일 저녁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여 일때문에 버쁘고 아이 엄마는 3살난 아이가 또있고 다친 아이를 봐야하기 때문에 아이엄마 오빠보고 만나라고 하였는데, 250만원에 합의를 보자 하며 합의서를 쓰기도 전에 통장으로 가해자 이름도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을 하였더군요. 그와중에 내일(17일) 담당의사의 결정을 보고 합의서를 쓰자고 하였고 실제 병원비도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의 병원비도 만만찮을 거라 생각하였고, 그때서야 보험도 들어있지않고 난 가진게 아무것도 없고 그마차도 시간있을때 가끔 타주고 벌어먹는 사람이라고 하고 병원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가서 죄값을 받아 버린다 하고, 아이가 마차로 달려들어 사고가 났다는등의 말들을해, 화가나 합의않고 입금된 금액을 다시 송금을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7일날 관할 경찰서(남대문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3살난 아이도 돌보고 해야되고 해서 3살아이는 가까운 유아원에 보내고 정형외과에 입원 하였습니다. 19일날 남대문 경찰서 교통사고 2팀에 배정이되고 담당경찰이 전화가 왔는데 진단서를 보내 달라하여 * 서울대의 진단 : 우측상완골 골절 2주간 석고고정후 추가로 고정재활강화시행 예정 경과관찰후 변경가능. * 입원한 정형외과 진단 ; 우측상관골 골절로 미발견 합병증이 없는한 7주 고정가료 물리치료 요함. 위와 같은 진단서를 팩스로 담당경찰한테 보냈습니다. 19일날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한다고 하며, 오후 5시경에 현장확인을 한다고 가해자와 현장나오니 현장올수 있냐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였고, 그때서야 마차가 차로 포함이 된지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14일 이내에 합의를해서 합의서를 제출 하라고도 하더군요. 이때까지도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을 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마차영업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서울시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영업행위를 하는걸로만 알았습니다. 16일날 시청 민원실(다산콜센타 120)으로 전화를 하여 청계천 마차 영업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상담원은 마차영업을 서울시에서 허가를 주어 영업한다고 하여 그허가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고 물으니 어느부서인지는 모른다고 하여 그러면 마차영업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 000 이고 연락처도 알려주더군요. 알려준 사람이 통장에 송금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란걸 그때 알았습니다. 몇번이고 민원실 전화를 하여 상담원마다 틀린 답변이며 불법이라고도 하는 안내원도 있고, 또민원실에 전화하여 마차에 관해 문의를 하면 마차를 타는 시간까지도 안내를 해줍니다. 마차를 관장하는 부서도 없고 하도 답답하여 서울시 교통통제 본부에 온라인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통제본부 담당자께서 온라인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 내용이 관할경찰서에 수차례 마차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근절하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어찌 같은 서울시에서도 공무원마다 한쪽은 불법 영업이라하고 한쪽에선 친절하고 상세하게 마차 영업하는 시간까지 알려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장에 나온 사건 담당 경찰은 청계천에 마차가 다닌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까? 교통통제를 하긴 하였는데 마차 다니는것은 서울시청에서 허가를 하여주었는지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론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관할경찰서에 차량통제를 의뢰하여 관할 경찰서에서서 승인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차가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 알아봐야 한다는둥. 차량통제구역에서 일반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해할수 없는 말들만 하고, 시청과 경찰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평상시에도 청계광장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청계천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통제를 합니다. 그날도 역시 통제를 하였고, 차량 통제를 하면 시민들의 놀이 공간이며 인도나 다름 없는 곳에 어떻게 마차가 영업하고 활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고 덕분에 도로교통법이란것도 들춰봤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차란 자전거,오토바이,우마차,자동차를 차라 칭한다 하였고, 28조(보행자전용도로의설치)란 조항도 나와있더러고요. 이사고를 접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는국민의 한사람으로써,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너무 납니다. 현장에 갔다오던날(19일) 저녁 병원에 아이 엄마만 있는데 건장한 청년 3명이 병실 밖에 두리번 두리번 하고 가서 담당 경찰한테 연락을 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왔다 가던데 겁이 난다고 하니 업무에 바쁜데 그런건 112에 의뢰해서 하세요 합니다. 잠시후 담당 경찰한테서 전화가와 하는말이 가해자가 합의 할려고 아는 동생 3명을 보낼거고 아직 출발도 안했다고 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차 그때 뭔가 이권이 개입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청에선 그렇게 단속하고 근절하라 통보를 하였다 하고 하였고, 또한 사건 담당 경찰이 가해자에게 그런 사람들 보냈냐고 물어 볼수 있습니까? 겁이나 전화할때는 바쁘다고 하던 경찰이 가해자에게 그런걸 물어 볼정도 이고, 경찰 말대라로면 그사건만 처리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도 아니고 마차사고를 당하다보니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법이라곤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과 마차업을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들이라면 경찰의 사건 조서는 맘대로 표기하며 쓸수 있으리라 보고 가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처리할까봐 두렵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허가도 되어있지 않는 사람이 마차 영업을 하는데에도 묵인하고 방관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행정기관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행정기관에 경종을 울려주고 싶습니다. 단순한 말로 빽없으면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는 깡패집단들........... 바쁘신데 헤아려 주시고 답변 자문좀 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귀소로 찿아가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사고의 설명을 하다보니 이렇게 장문의 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1.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시 진료비 보상은? 2.마차도 차라하는데 자동차로 말하면 사고 야기시 사고당시 정황으로 봐서 10대항목에 포함이 되는지요? ( 예; 사고당시 가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음) 3.가해자와 합의 이외에 몇일간의 정황으로 봐서 서울시나 기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4.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할시 합의서 내용에 서울시나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소송을 할수 있다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추후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5.이사고를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가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불법영업 방치 및 방관, 차량통제시의 직무유기등 저희측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조사않고 일반사고로 사고 자체만을 조사했는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한 부분까지 조사를 했는지? 그조사 내용도 알수 있을까요?

답변

1.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시 진료비 보상은? 답글:가해자를 상대로 혹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2.마차도 차라하는데 자동차로 말하면 사고 야기시 사고당시 정황으로 봐서 10대항목에 포함이 되는지요? ( 예; 사고당시 가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음) 답글:10중과실 사고는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3.가해자와 합의 이외에 몇일간의 정황으로 봐서 서울시나 기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답글: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행정관청에 소송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실익은 검토하셔야 할것입니다. 4.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할시 합의서 내용에 서울시나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소송을 할수 있다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추후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답글: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5.이사고를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가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불법영업 방치 및 방관, 차량통제시의 직무유기등 저희측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조사않고 일반사고로 사고 자체만을 조사했는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한 부분까지 조사를 했는지? 그조사 내용도 알수 있을까요? 답글:해당 질문은 사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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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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