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는 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고입니다.
4방향 교차로에서 좌측 신호를 받기위해 대기중이었습니다. <- 표시가 켜지고
진입도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던 승용차와 아버지가 타고
계시던 차의 왼쪽 범버부분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차종은 45인승
차량입니다) 이 충돌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급정지를 하셨고 따라오던 뒷차(
아버지와 같은 차량)는 아버지의 급정거에 놀라 미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아버지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습니다.
정 리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 A
아버지의 차 : B
아버지의 뒷차 : C
이렇게 정했을경우 보험사의 주장은 A와 B의 경우 A의 과실을 100% 인정
B와 C의 경우 C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A와 C의
과실여부입니다. B와 C의 충돌사고에 A의 과실여부와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
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B와 C의 사고에 A의 과실여부와 과실이 있다면 과실정도는 몇인
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는 C차의 전방주시 부주의와 안전거리 미확보를 주장합니다. 제가 듣기론
직진 차량이 아닌 좌회전 혹은 우회전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통용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점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판례가 있다면 판례 또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것은 b차량의 과실이 없는것이 중요할 것이며
c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을것이며
알고계시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계념은 잘못알고
계신 사항일것입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른 과실여부가 판단될것이며 정확한
과실을 알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판시를
받으셔야 할 것이나,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