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8월12일 새벽 편도3차로인 도로에서 와이프와 택시를 잡으려다 왼쪽에서 우회전해서 내려오는 1톤탑차에 둘다 치어 저는 전치6주 병명은 왼쪽 정강이 비골 골절에 발목염좌, 복숭아 뼈및4군데가 살이 패여 45일이 경과된 지금도 상처가 낳지않아 비골골졸에대한 통깁스는 하지도 못한째 어긋나게 붙어가고 있구여 와이프는 새끼손가락 골절,골반에 물이차서 물을1회 뺏고 왼쪽볼에 충격으로인한 살과 피가뭉쳐 지속적인 물리치료후에 안되면 수술을 해야한다하구여 계속해서 갈비뼈 안쪽에 통증을 느끼고있고 진단은 아마 4주로 나온것 같습니다.저희 직업은 3년째 둘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런일로 월세도 못내어 철거를 감행하게 되었는데여..보험회사에서는 오지도 않고 처음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측에서 운전자를 다른사람이 한것처럼 해달라고 했다는군여..이상황에 병원에서는 더이상 추가진단이 안나오니 불편하더라도 나가서 통원치료를 하라고하는데 저희집은 가파라서 걷기도 힘든데 말이져... 그래서 문의드립니다..입원이 정말 안된다는게 사실인지..그럼 내일 당장 퇴원하라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할지,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안은 상태에서 와이프 향후 수술비와, 통원치료시와 입원시 보상금 책정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원하면 일도 못해서 수입이 없는데 병원만 다니면서 있을수는 없는 노릇이라서여 꼭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입원에 관한것은 병원측 담담의와 협의하셔야할 문제입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다른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배상금은 후유장해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니 지금으로선 알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급하게 서둘러 합의하시면 큰후회를 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충분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평가받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