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61세)이 갓길 사고를 내셔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피해자도 사실 많이 다친 상황이구요.
근데 더 큰것은 뺑소니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70km달리는 국도에서 사고지점으로부터 190여m를 지나 옆에 차를 세우고 현장에 와서 여러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구호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왔고 구호차도 왔습니다.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는군요. 190여미터 간 이유는 차에 부딪힌 것이 사람인줄 몰랐기 때문이며 조수석 앞 유리에 무엇인가 크게 부딪혀 누가 돌을 던졌나 싶었답니다. 머 이사실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모를수가 있나 고 하는군요. 더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뺑소니로 처리가 되었을 경우 가해자쪽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피해자 보상문제를 해결해야할 시점인데 뺑소니로 구속과 벌금형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변호사를 언제 써야 되는지.. 판사의 판결대로 수긍하고 구속과 벌금형을 받아들이면 그 후의 피해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앞선 뺑소니판결에서 피해자부분 보상문제까지 판결이 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피해자는 아직 위독한 상태며 진단도 안나왔기 때문에 합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뺑소니로 결론이 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보상문제는 가입된 보험회사에 일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