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새벽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린 서로 직진차선으로 달리고있었습니다.. 상대방차량는 앞에 있고 저는 뒤를
따라가는 길이였습니다..앞차가 교차로 반쯤지나갈때쯤..그때..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로 인해 오른쪽은 무단무정차차량으로인해 오른쪽차선은
진입할수없었기에 저는 옆 자회전 차선으로 차를 피했습니다..
제차는 이미 그 상대방차량의 운전석까지 머리가들어가 있는 상태였지만 그앞차
는 옆을 안보고 좌회전을 해버리더군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차와 제차는 충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차는 세워저 있는 반대편쪽 세워저있는 차량도 충돌해 버렸죠..
그리고 상대방 차도 마찬가지 저와 충돌 후 세워져있는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그이후 저는 무보험상태이고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차를 빼서 그자리를 떠나버렸고..
그상대방차는 차량을 낳둔채 그운전자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날 아침 저는 죄책감에 자수를 하였고.. 상대방차도 아침에 자수했다그러더군요..
그치만 상대방 차주는 음주라 경찰자수시.. 음주측정으로 인해 0.85라는 수치로
면허 정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음주가 아니였구요..
결론은 상대방은 음주 뺑소니고 저는 그냥 무보험뺑소니가 되는셈이죠..
이상황에 누가 가해자가 되며 누가 뻉소니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과실 비율을 따지자면 어떻게 나오나요??
변호사님께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해차량은 질문자님이 될것이며 뺑소니 처벌은 양자 모두처벌
대상입니다.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고현장내용을 검토해야 할것이나
가,피해차량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나눌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권익과 상반되는 질문의
내용은 답글에 재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