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지난 수욜밤 11시40분경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비보호 거리에서 좌회전 하려고 서있는 갤로포를 동생이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브레이크가 다 잡히지 않아서 박은사고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동생의 뒷자석에는 친구가 타고 있었고
그친구 다리뼈4개가 부러지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쪽 100%과실이여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에도 책임보험이 만기된 시점이여서..손을쓸수가 없었구요.
이경우에 벌금이나 병원비가 나올경우 정말 저희쪽100%인가요?
답변
질문자님 측이 전적이 가해자가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