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소개로 호감이 가는 남자를 만났고 집에오는데 남자분이 운전서툰 저를위해 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저는 사양했는데 끝까지 해주겠다고 하셔서.. 암튼 그분 운전 정말 잘하셨구요. 그런데 저희집앞에서 주차하다가 차문을 박았어요. 저희집 주차장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받고 수리해주기로했구요. 그남자분이 자기 친구가 하는 카센타에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 하루 차를 못쓰니 시간약속을 잡는데 매번 엇갈리더라구요. 암튼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고 2주후에 차수리 물으니 고쳐준다고 말은 하는데 돈이 없으니, 추석후에 하자고 했어요. 아는 사람이고 해서 순전히 믿었죠. 그런데 오늘 수리날짜인데 어제밤에 차가지러 온다는 문자받았는데 약속을 안지키시네요. (저번에도 온다고 하고 안온적이 너무 많았어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답도 없네요.자차로 해결할까도 했는데 고쳐준다길래 안했구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하면 어떻해야하나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끝내고 싶은데 보상안해주면요?
당시 차를 타고 저희집에 올때 그남자분의 친구도 함께탔구요. 친구분은 먼저내렸어요. 저희집오기전이 집이라서. (저랑 그남자분도 연락하는 사이구요) 그래서 사고현장은 저와 운전자였고 사고난 사실은 그친구분도 알고있어요.
차는 한달넘게 안고쳐진 상태로 그대로 있구요. 회사로 찾아가서 따지는 그런 3류소설일은 안일어났으면하는데 마음같지않네요. 고쳐준다고 했으면서 왜 이러는지. 아예 처음부터 못고쳐준다고 말을 하던가.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아직 고쳐지지않은차와 친구분, 그리고 각종문자내역등입니다, 보상문제거론된 통화내역도 녹음된게 있구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소송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차주의 가입보험사의 자차 보험으로 수리후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이야기 하시고 구상을 청구해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원할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제일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