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어제 문의 드렸는데 게시판에 제가 작성한글이 없어 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부딧친거라 8:2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차량 파손정도는 견적이 50만원 내외 이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경찰을 불러 확인 하고 보험회사를 불러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피해자도 다친데도 없구 해서 차량 파손만 해결하고 각자 집으로 간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저녁에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조건 병원부터가서 사진을 찍을려고 가다가 넘어져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병원에 않간다고 했다가 저녁에 혼자 병원을 가다가 넘어 진것인데 현재 전치 5주를 받고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낮에 일어난 사고때문에 병원을 가다가 넘어진것이니 제가 보상하라는겁니다. 이런경우 제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보험처리도 다 않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신환복 변호사(소속변호사:정득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글 및 전화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배상은 해주셔야 할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