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께서 버스운전을 하시다가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평소 안전운전 하셨던 분인데..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녁 10시경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걸 분명히 확인하신후 우회전 서행하셨는데
갑자기 여자비명 소리에 놀라 차를 세웠더니 한 여자가 차 밑에 치어 있었습니다.
너무놀라서 119부르시고 사고처리하셨는데,, 그 전에 횡단보도 건넜던 행인 두명이 이 여자가 무단횡단이라며 저희아빠게 걱정하지말라며 증인을 서겠다고 경찰관에게 전화번호도 남기고 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차량 cctv 확인결과 파란불에 우회전 서행하셨고 사고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명외엔 사람이 없었고,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여자가 차에 치었습니다.
어쨌든 cctv상 파란불에 우회전 하신 아빠께서 가장 큰 잘못이 있으시지만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요.
한 여자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목격한 다른 버스 기사분도 있고, 무단횡단이라며 증인 서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아빠는 파란불에 서행하셨고,, cctv상 나머지 행인 두명뿐 그 여자분이 건너려고 했다는 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문제는 그 여자분이 팔이 심하게 다쳤어요... 팔목이 골절되고 인대가 끊어지고, 엄지손가락 뼈가 으스러져 장애진단을 받을거라고 하네요..
병원을 찾았는데 피해자는 밝은 얼굴로 맞아주며,, 그 엄마는 사고많이 나봤다며 사고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피해 여자도 정당히 파란불 신호에 건너고 있었다고 하구요..
아빠께서 파란불에 서행하는걸 보고 뛰어든 혹시 자해공갈단 같은건 아닌지...
설마 아니겠지만,,,,
장애 진단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밝고 이상했어요... 답답한 맘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아빠는 이제 회사도 못나가시고,,, 횡단보도 사고에다 또 장애진단입으면 합의금도 엄청날텐데 너무 걱정이 되요.. 아빠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네요....
어쨌든 자해공갈단이 아닌이상 아빠 실수 이시니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합의금 수준이 어느정도 될까요?
- 횡단보도 파란불 사고,
- 전치 12주진단 나옴.
- 목격자 두명
(무단횡단이라 했음-아직 경찰서에서 정확히 판단난것은 아님. 혹시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 cctv상에 목격자 두명 지나가는것 나오나 피해자 나오지 않음.
- 피해자 27세 여성
....
답변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회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할것이며 경찰조사결과 횡단보도 사고 즉 10대중과실
사고로 판단된다면 개인합의를 하셔야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