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59세)께서 당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17세)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고 신호대기하시던 저희 아버지를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 4시 30분경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업무중이셨고 음주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셨습니다(아버지 과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도주하던 가해자는 결국 얼마 못 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으나 사건 후 일주일 후에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가해자는 차량절도에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서를 써달라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의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왼쪽 다리 복합골절, 흉부(갈비뼈) 골절로 1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 중 다시 목디스크의 이상이 발견되어 현재 오른팔에 고통을 느끼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고당한 왼쪽다리 엄지발가락을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 휴유증 발생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사고 전에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현재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치료를 받고 계시며 월급의 7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현재 치료비 문제는 산재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고 전 월 평균급여는 400만원 정도였는데 산재에서 지급되는 70%의 급여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본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몹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에도 퇴직금 산정시에도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초기 의사의 진단서에서는 전치 16주라고 나왔지만, 산재에서 파견된 직원이 실사한 결과 입원치료 4개월 통원치료 2개월이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치료비 제외, 위자료와 휴유장애 보상금, 일실손해보상금 등을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금액만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진단 주수만으로 대략적인 합의금을 알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나 자녀분들 혹은 할아버지,할머니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피해상황을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재로 처리후 확정된 손해액이 산출되는 시점에
차액 부분을 가해자측에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