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추석당일날 새벽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사고가났습니다.
3차선이였고 좌회전 차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진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구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저는 앞차를 피하려다가 바로옆
좌회전차선으로 핸들부분까지 진입했고 앞차는 제차를 미처
못본채로 좌회전하였습니다.
저는 무보험차라서 순간 겁이났고, 앞차는 그대로 도주하여 차만버리고
차주는 도망간상태였습니다.
앞차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무보험인게 걸리고, 겁이나서 도주했습니다. 앞차를 피하고 도주하면서 주차된 싼타페를 들이받게 되고, 싼타페가 밀리면서 주차되어있던 그 뒷차도 추돌하였습니다.
앞차도 도망가면서 주차된 차를 또 받았구요.
복잡하지만 총 5중추돌인셈이죠..
저는 무보험이였지만 ..뺑소니라는 자괴감에 추석 다음날 오후 네시에 경찰서에 자수를했고, 그제서야 앞차역시 뺑소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차 차주는 음주운전이였다고 밝혀졌구요.......
자수는 앞차 차주가 오전에, 제가 오후에하면서 좀 늦게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차역시 음주뺑소니인데
경찰서에서는 제게 책임을 묻더군요..
이경우 제과실이 100%인가요 ?
답답한마음에, 앞차가 좌회전하려고했다면 왜 직진차선에서 하려고했으며
깜빡이를 넣지않았냐고하니까
경찰은 깜빡이는 운전자의 자유라고 하더군요.....
너무답답합니다 ...
답변
사고의 내용이라면 전적인 가해자 입니다.
도주하면서 차를 추돌하였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