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6차선 도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중 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우측에서 합류하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 곳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려해서 급제동을 했지만 추돌한 사고입니다.
가해 차량은 차앞바퀴가 거의 중앙선과 겹쳐진 상태인데 처음 가해자는 크게 돌아서 우회전을 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주위에 목격자들도 많고 해서인지 바로 자기가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 제과실을 10%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자기가 100% 잘못했다고 하여도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불법 좌회전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제 오토바이가 수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단계인데 수리시 오토바이도 교통요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본사건은 중앙선침범 사건은 아닐것이며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전후의 과실이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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