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딸아이가 2004년 5월 9일 저녁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서
10일간 입원치료하다가 불안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에서 6개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올해 초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중간 2006년도 여름경에
인도에서 치료받고 나오다가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차량과 접촉은 없었지만 아
이가 놀라서 치료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같은 보험회사)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올 2월 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고 경과를 보고 있다가
딸아이에게 다른 생명보험을 들려고 하니 치료기록이 나와서 가입시 제약되는
부분이 많아 보험회사에 합의를 얘기했더니, 병원치료비 90%(피해자과실 10%)
와 위자료 9만원을 제시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수입이 없고 어린이라서 이 것 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치료가 종료된 것이 아닌데... 합의시 추후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답답합니다...딸아이가 다치고 마음고생하고 3년이상 병원치료 받느라
소비한 시간 등등이 위자료 9만원이라니요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현재는 위자료의 판단을 정확히 받을려면 판사님의 재판결과를
통하여만 가능할것이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치료의 기간등을
감안했을때 소송시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액은 300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정도의 부상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 보시는것은 의미가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