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날짜는 08년6월13일이고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승합차와 부딪쳤습니다 경찰서에는 피해자로 되어있고 보험사에서 과실은 30%~40%정도로 잡고있습니다 생년월일 지금 41살이구요 직업은 농업입니다..직장은 안다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짖고있지요... 입원기간은 90일정도되고 병원에서 특별히 치료받는것이 없다고하여 얼마전 퇴원했습니다.. 요도파열 수술을 받고 골반골절로 수술은 하지않았습니다...초진 10주를 받고 추가진단 2주를 더받아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합의는 언제쯤 보는것이 좋을까요??? 향후치료비는 받을수 있는지??
답변
합의는 치료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 준비하셔야 할것이며
향후치료비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