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3주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중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아파트마다 알뜰장터라고 해서 일일 장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역시 단지내를 보행중이셨는데, 알뜰장터가 인도위를 점령한 터라
장터 앞으로 보행중이셨는데 어머님 뒷편에서 차가 오다가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는 횡단보도 대신 보도블럭 깔린 큰 둔턱들이 있고,
그 위로 사람들이 횡단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걸 아실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선 상점들따라 직선으로 보행중이셨는데,
그것도 둔턱 위에서 받히셔서 붕떠서 둔턱위로 떨어지셨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의 위로 떨어진것이 아니기에 서행을 한것으로 추정하지만,
아파트 장날이여서 한눈을 판것으로 보이고, 또한 가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남편은 1급장애인이라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괜찮냐" 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채,
구급차로 응급실 가셨을때 저희 어머님보고는
"그냥 넘어진거다, 멀쩡하다, 치료도 필요없다, 가해자는 잘못없다" 는 등으로
치료도 못받게하고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더군요.
제가 때마침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님 진찰 받게 하는데 계속 치료 방해 및 자기주장만 해서
언성도 높아지고 치료실 밖으로 강제로 나가게 하였더니..
"그럼 보험 불렀으니 간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그때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61세셔서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한 부분은 없지만,
거동을 불편해 하셔서 3주 진단 받고 현재 3주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병원에서는 보험사에서 더이상 입원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에 강제 퇴원해야 할꺼같구,
통원치료는 보험사에서 해줄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지방에 홀로 사셔서 돌봐드릴 분이 없어요.
저는 서울에 살지만, 저랑 저희 식구들 모두 일을 하는터라 겨를이 없구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원한다면, 일단 퇴원후 개인비용으로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보험사의 말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파렴치한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 없나요?
전 보험 합의 보다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아파트 내 횡단보도가 없기에 둔턱위에서 난 사고는 10대과실로 볼수는 없나요?
그리고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알뜰장터나 부녀회 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그리고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보험사와는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교통사고를 당한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저희 역시 새벽에 병원가서 보고, 점심때 짬내서 보고, 저녁 퇴근길에 둘러보는 등
시간이나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네요.
저희 어머님께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머님 아프셔서 병원에 꼼짝 못하고 계신데...
보험사에서 3일 내내 찾아와선 "계시네요?" 이러구 가더라구요.
아무튼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입원을 원한다고 되는게 아닌것이죠.. 의사고 진료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입원은 교통사고 일지라도
수년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면 통원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통원치료는 얼마든지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가해자는 10대중과실이 아닐것이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은 모두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