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일주일 전 버스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과실여부를 떠나 보험처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득이 하게 종합보험이 들지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이기에 보험은 책임보험밖에 적용되지않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는 그리 크게 나지는 않았구요. 두 차 모두 우회전 하려다가 생긴 사고입니다. 도로는 아니구요, 차선두 없었습니다. 버스터미널 옆인데, 택시기사분 말씀으로는 버스나 승용차나 일방통행 길인데 두 차 모두 이 길로 다녀서는 안됀다고 말씀하시눈 분도 있었습니다. 도로가 아니기에 일방통행에 대한 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구요. 그 길은 버스가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 이었구요. 그래서 저는 버스 옆에 서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시속0km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같이 정차 중이던 버스가 우회전하면서 제 차를 미쳐보지 못하고 제 차의 좌측부분을 부딧치면서 지나가기에 경찰서에 신고하였죠. 일단 사건 경위는 이렇구요)
오늘 사실확인원 떼어본 결과 발생경위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더군요.
● oo oo oooo호 oo고속버스 차량이 oo터미널에서 출발하여 oo방향으로 우회전하기위해 도로 진입전 좌측에서 정차 대기중이고 같은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oo oooo호 oo승용차량이 도로 우측에서 고속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해 정차 대기중 고속버스 차량이 출발하여 조수석 측면 중앙부분과 oo승용차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피해상황란에는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구요. 위반사항란에는 두 차 모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사고 후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접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관해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상대측에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모두 처리하고 과실비율 산정과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데로 저에게 통보해주고 과실에 따른 지불금액이 발생할 시 그 금액을 말씀 드릴테니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하루, 이틀이나고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돼도 보험사 측에서는 책임보험에 따른 처리만 통보될뿐(버스측 승객중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하기에 거기에 따른 처리가 있었던 듯하네요.) 대물에 관한 사항 즉, 과실 비율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통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차 보험 당담자 분께 전화연락을 취하여 여쮜 보았더니 자기네와 관련 없다는 식으로 처음과는 다르게 살짝 발을 빼는 느낌이들더라구요. 내일쯤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말하고 -..-;; 이렇게 있다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민사나 형사입건 되는 것은 아닌지 겁도 나구요. 답답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또 금액은 얼마나 나올지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긑까지 읽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본인의 과실부분만큼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책임보험밖에
해당사항이 없기에 상대편이 부상을 당했다면 책임보험
한도초과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부분은 가,피해자측 보험사에서
조정할것입니다. 보험사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