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 의료 사고로 인해 돌아가셔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아버지가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시도 했고, 상대 차량은
직진을 해오다가 접촉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로 인해 아버지 좌측 정강이뼈가 개방성 골절이 되었고, 병원 치료중
감염으로 인하여 폐혈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교통사고로 사망 한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니까 저희 쪽에서 신호위반을 한것에만 책임을 지고
상대방 차량운전자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혹시 합의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차량 운전자 측 보험에서 그에 맞는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건지...
답변
아버님이 신호위반이고 상대방이 정상신호 였다면
상대방은 면책입니다. 즉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아버님차량의 종합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이나
자동차상해 보험이 가입되셨다면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