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NO.4279 문의자입니다.
10대과실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요, 현재 경찰의 2주간 기간이 지났습니다. 최종 경찰소환에서 가해자는 될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경찰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가라고 하내여.. 답답~
최종 조사 받을시 가해자측 보험여부를 확인였는데(운전자 하고 차주가 틀림)
책임보험도 않들은 차라고 하내여. 거의 대포차
합의고 머고 가해자측은 별관심없는듯 합니다.
그럼,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제가 조치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형사,민사등 전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차가 미가입되어 있어 차량수리가 않됩니다. 우선 제가 처리해놓은 사항은 무보험차량으로 상해접수를 해놓은상태입니다.)
답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만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