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새벽 3시경 충북제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가족 3며이 안산에서 출발하여 제천으로 향하던 중 음주 (0.157)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지역은 산악지형이라 안개가 많이 끼었었고 당시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이 한산한 시간대라고 합니다.
현재 환자들이 상태
운전자 - 38세 남자로 약간의 노출혈(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함)로 약물치료중
입니다. 뇌출혈로 대화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최근의 기억을 하지 못합
니다. 시신경 손상을 받아서 최소 6개월치료에서 몇년... 호전될지 안
될지 봐야되며 호전되지 않으면 장애판정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야가 흐릿하게 보
인다고 하며 양 눈동자의 상.하, 좌.우의 굴림이 전혀 되지않읍니다
치아는 앞니가 3개 부러져서 해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턱과 귀에 3cm 가량의 서너개곳이 찢어졌으며 다발성 찰과상이 전신에
있으며 다발성 멍이 있읍니다. 왼쪽 대퇴부 골절. 오른쪽 십자인대파열
조수석 - 35세여자로 입안이 많이 파열되어 여러군데 꿰메었으며 컽모습에서는
오른쪽 입술에서 광태뻐까지 흉터가 있읍니다. 복부에 찰과상이 여러곳
이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찢어저서 수술했습니다
명치 부위의 흉통이 심하여 기침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통증은 오랜시간
간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뒷자석 - 6세 남자아이로 이마에서 머리까지 연결되게 피부가 찢어지며 머리뻐
가 보이고 공기가 들어갔으나 약물치료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마에서 가로 15cm 세로 6cm정도로 포뜨는 모양으로 피부가 벗겨져
서 연결수술을 했읍니다. 흉터가 심하게 남을 것이며 자라면서 여러차례
성형수술을 해야하며 그래도 흉터는 남는다고 성형외과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읍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일가족의 현재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상태는 아주 경미한 정도의 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이 들어있는고로 보험사와 사고 (보상, 치료)부분을 진행
해야할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때 이정도의 상태는 어느정도의
후유장애가 있는지요?????
보험사의 대화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제시금액(보상)과 피해자측 제시금액부분이 차이는 있는지????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다 수락한는지???
보험사와의 합의 기간이 3년이라고 한는데 사고에 의한 장애가 생겨서 3년초과 할시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특히 운저자가 자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자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손실분 그리고 위로금등이 일괄 지급하는지 아니면 매달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로
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구속에 대한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장황하지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을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에게 충분히 받아야 합의 기간 이후에 생기는
후유장애 대한 어느정도의 적정한 치료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삶을 유지해 나가는 노동력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 또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수술유무,수술방법 그리고 사고후,혹은 수수술후
6개월되는 시점정도에 환자의 최종 상태 즉 부상 부위가 고착상태일때
후유장해 판단 시점일 것입니다.
뇌출혈을 당하시고 시신경손상 및 대퇴부골절,
십자인대 파열을 입으신 분은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으며 정확한 상태는 어느정도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 제시금액과 피해자측 제시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한다고 보험사에서 다 줄것같으면 합의라는 것은
제법 흥미있을 사안일 것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들이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지급기준)
방식의 제시일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시 기준 즉 법원판례
기준방식의 제시일 것입니다. 합의시점에 저희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큰 차이가 있을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임사건의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합의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을 해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후 3년이 아닙니다.
자영업 소득자의 수입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무소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여 할것이나 세무소 신고내용이 보상을 받기에 불리하다면
사업장의 종류,규모,경력을을 토대로 통계소득 준용을 해야 할것입니다.
합의금은 일괄지급 방식입니다.
민사에서 가해자의 공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탁은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시에 있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어느정도 전문가 수준에 이를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합의시점에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 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