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일저녁6시45경외출후동서에차라를타고집앞에서내리던중비가오는관계로제가먼저내리고울아이가내릴때머리를숙이면천천히내리고있엇는데뒤에서오던차가머리를친거에요
제앞에서쿵하는소리가나고전상태를보기위에서차를세우고기다라하고현관에서아이머리를보려고하는데집사람이차가그냥간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전아이를집사람한테아이를보라구하고그차를쫒차가기시작했어요차세우라고소리까지치면서100~200미터쯤딸라가다가간신이차량번호를볼수있었는데그차는그냥가버리더군요
그때동서차가와서따라갔는데전집에와서뺑소니신고를햇구요동서한테전화가왓는데잡앗다구하더니데리고왓습니다병원에가서ct를찍고x레이도찍엇는데크게이상은업다햇지만아이머리라고민하다가병원비는상대방이지불햇지만전화번호만주고바쁘다고가버리던군요이름도집도모르는데
그리고집에오면서뺑소니신고작성을뒤늦게햇어요왜냐하면경찰이다른동으로가버리는바람에이럴땐뺑소니가안되는지보상은어케받아야하는지현재우리아이는그다음날머리가아프다고해어병원에입원중인데요16일저녁쯤애이모부가그사람한테전화햇더니외상도업는데무신입원이냐구하며얘기했다네요
이럴땐어케해야하는지???궁금하구억울하네요
답변
뺑소니 성립여부는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할것이나
내용으로 보아 뺑소니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