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11.21.(밤) 제 동서차를타소 청주에 문상을 갔다오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몇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청주의 모 병원에서 뇌진탕과 경추, 늑골(갈비뼈)등에 골절이 의심 간다는 진단을 받고 목 보호대와 복부보호대를 착용하고 구급차를타고 집이있는 수원 빈센트병원으로 왔는데 응급실이 여유가 없어서 백성병원으로 갔고 X-Ray등 진료결과 청주에서와 유사한 진단을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후 4일동안 물리치료 및 병원약을 복용했는데, 갑자기 구토와 어지럼증이 와서 간호사선생을 불렀더니 의사선생이 점심식사 중이라며 작은병에든 주사약을 맞았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그런증세가 나타나 저의 집사람이 담당과장을 만나본결과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를해서 카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한결과 3#경추관절 골절 및 3,4#경추 전위(튀어나옴)란 진단과 함께 입원을하였습니다. 약 3주간 입원을하고 집에서 요양을하면서 통원치료를 했는데 좌측어깨부분이 저리고 목도 자유롭게 움직일수가 없었고 담당의사선생 소견으로 수술을 하기로하고 입원을 하였는데 그당시 골절된 뼈도 완전히 붙지 않았고 목수술은 척추에 비하여 훨씬 어려운 수술이라는 의사선생의 설명과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는 말에 저의 집사람이 동의서를 작성안하고 나중에 뼈도 붙고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그래도 안나면 수술을 하기로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빈센트병원에 예약진료와 타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지만 증세가 호전 되질 안습니다.
몇일전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이 와서 합의에 대한이야기를 했는데 저로서는 완치되는 것밖엔 더 바람게 없다고 아직은 합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고 사고당시 약 2달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는 왔지만 특성상 교대근무를 해야하는데 매일 물리치료와 아직도 목이 불편하고 저리고 아파서 못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한 급여손실이 있지만 급여공제사실을 확인을 할 수는 없지요...저와 같은호봉의 교대근무자와 비교하는 수 밖에요 또한가지는 제가 동승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당해보지도 않았고 처음이라 선생님의 좋으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판정에 관한것도 알고싶습니다.
이번 23일에 빈센트병원에 예약이 있거든요.
준비없이 적어보았는데 자세한것은 추후 전화상으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생각 하시는 것과 같이 어느정도 치료를 지속후에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중 급여를 받으셨더라도
중복 보상가능하십니다. 내용에는 경추관절골절 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추관절 골절 진단은 교통사고로 흔한 진단이 아니며
단순골절인지 압박골절인지 여부와 혹 추간판 수핵탈출증진단이
아닐까 하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지고 계신 진단의 내용을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전송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판단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